토양관련전문기관인 NeLab에서는 정기 토양오염도검사에서 토양정밀조사(토양환경평가), 토양정화검증까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는 토양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.
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‘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’에 대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수행합니다.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| 검사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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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| 벤젠 · 톨루엔 · 에틸벤젠 · 크실렌 ·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 |
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| 카드뮴 · 구리 · 비소 · 수은 · 납 · 6가크롬 · 아연 · 니켈 · 불소 · 유기인화합물 ·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· 시안 · 페놀 · 트리클로로에틸렌(TCE) · 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및 벤조(a)피렌 중 해당 항목 |
송유관 시설 | 벤젠 · 톨루엔 · 에틸벤젠 · 크실렌 ·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 |
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과 현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|
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|
구분 | 검사주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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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 | 특정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| 저장시설 설치 후 6개월 내 최초 검사 후 5년 · 10년 · 15년 되는 해 각각 1회 15년 이후 매 2년에 1회 |
자연환경보전지역, 지하수보전구역, 상수원보호구역 등 |
매년 1회 | |
수시검사 | 시설사용종료 또는 폐쇄, 운영자 변경, 시설교체 등 |
3개월 전부터 폐쇄 · 변경일까지의 기간 내 1회 |
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정기오염도조사결과 나타난 사업장 내 오염확인(의심)부지에 대한 오염물질분석과 오염범위를 확인하고, 최적의 오염토양 정화방안 등을 수립합니다.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공장,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양도?양수, 임대?임차 시 사전 오염현황평가를 수행합니다.
기초조사 | 토양오염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조사,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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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황조사 | 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|
정밀조사 |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되었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,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 |
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·군·구청장에 의한 정화명령으로 전문정화업체에 정화사업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NeLab은 검증기관으로서 정화계획에 입각한 평가과정을 통해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토양정화검증업무를 수행합니다.
검증계획수립 | -자료검토(오염도 조사보고서, 오염토양정화계획서 등) -현장조사 -토양정화검증계획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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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검증 | -오염토양정화계획의 이행여부 -토양시료의 채취·분석 |
완료검증 | -토양시료의 채취·분석 -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-토양정화검증서 작성 |
검증항목 |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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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염도 분석 | 시료채취 및 분석 |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|
환경 관리 |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 |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|
굴착작업 |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확인 |
위치와 방법 |
정화토양 처분 |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