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

토양관련전문기관인 NeLab에서는 토양오염도검사에서 토양정밀조사(토양환경평가), 토양정화검증까지
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는 토양관련업무를 수행합니다.

토양오염도검사

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‘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’에 대해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수행합니다.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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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항목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항목

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

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ㆍ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
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

카드뮴ㆍ구리ㆍ비소ㆍ수은ㆍ납ㆍ6가크롬ㆍ아연ㆍ니켈ㆍ불소ㆍ유기인화합물ㆍ
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ㆍ시안ㆍ페놀ㆍ트리클로로에틸렌(TCE)ㆍ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
및 벤조(a)피렌 중 해당 항목

송유관 시설

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ㆍ석유계총탄화수소(TPH)

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

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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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항목
구 분 검사 주기

정기검사

특정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

저장시설 설치 후 6개월 내
최초 검사 후 5년.10년.15년 되는 해 각각 1회
15년 이후 매 2년에 1회

자연환경보전지역, 지하수보전구역, 상수원보호구역 등

매년 1회

수시검사

시설사용종료 또는 폐쇄, 운영자 변경, 시설교체 등

3개월 전부터 폐쇄․변경일까지의 기간 내 1회

토양정밀조사

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오염도조사결과 나타난 사업장 내 오염확인(의심)부지에 대한 오염물질분석과 오염범위를 확인하고, 최적의 오염토양 정화방안 등을 수립합니다.

  • 기초조사
  • 개황조사
  • 상세조사

1단계: 기초조사

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오염도조사결과 나타난 사업장 내 오염확인(의심)부지에 대한 오염물질분석과 오염범위를 확인하고, 최적의 오염토양 정화방안 등을 수립합니다.

  • 토지사용 이력 및 오염현황 조사
  • 시설내역조사
  • 현지 확인조사
  • 기타(토양오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)자료 확인
  • 자료조사
  • 방문조사
  • 청취조사

2단계: 개황조사

현장조사를 통한 개략적인 대상부지 오염개연성 확인

  •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,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
  • 정밀조사 이전의 사전 개략조사
  • 시료채취-직접관입방식
  • 시료채취-수동 타격식
  • 오염물질 분석

3단계: 상세조사

오염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오염범위파악 및 정화방안 수립

  •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되었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정밀조사
  •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방안수립
  • 오염물질분석
  • 기준초과지점평가
  • 오염량 및 범위 평가

토양환경평가
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공장,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었던 부지,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․양수, 임대․임차 시 토양환경평가를 수행합니다.

조사절차

조사절차

기초조사

토양오염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조사,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

개황조사

기초조사 결과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지역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개략적인 오염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

정밀조사

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되었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, 오염면적 및 범위를 평가

토양정화검증

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․군․구청장에 의한 정화명령으로 전문정화업체에 정화사업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NeLab은 검증기관으로서 정화계획에 입각한 평가과정을 통해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토양정화검증업무를 수행합니다.

검증절차

검증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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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증항목
검증항목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 비 고

오염도 분석

시료채취 및 분석

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

환경 관리

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 현황

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

굴착작업

·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
·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확인

위치외 방법

정화토양 처분

서류검토 및 현장확인

시험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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